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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

미래를 준비하는 신·재생에너지 전문 기업

태양광 발전

“태양광발전”이란?

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로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합니다.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태양전지
(Solar cell)로 구성된 모듈(Module) 고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태양광 발전 설치 가능 장소

축사위, 공장지붕, 건물 옥상, 야외 주차장, 토지, 수면위, 기타(자전거도로)

태양광발전사업 절차

  • 1. 발전사업허가

    · 3MW 이하 : 지방자치단체

    · 3MW 초과 : 산업부전기위원회

    · 개발인 허가

  • 2. 판매사업자선정

    · 발전사업허가 후 참여

    · 태양광만 가능

  • 3. 발전소 시공

    ·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시공

    · 토목공사, 지지대공사, 전기공사

  • 4. 사용 전 검사

    · 전기안전공사(보통대행)

  • 5. 전력수급계약체결

    ·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 선택

    · 1MW 초과시 전력거래소

    · 전력판매

  • 6. 발전사업 개시

    · 해당 지자체에 사업개시 신고

  • 7. RPS대상 설비 확인

    · 신재생에너지센터신고

    · 사용 전 검사일 후 1개월 이내

  • 8. 공급인증서 발급/거래

    · 발급 : 신재생에너지센터

    · 거래 : 전력거래소

수익구조

· 현재 시행중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'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'제도로서 '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, 이용, 보급 촉진법(신재생에너지법)'에서 정하고 있으며,
이 제도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형 발전회사와 계약을 맺고 발전량을 '공급인증서'형태로 판매 가능하게 됨

·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은 전력계통에 공급한 발전량(kWh)에 비례하며, 큰 용량일수록 발전량이 커지는 만큼 수익의 규모도 커짐

· 발전량을 계통한계가격(SMP:원/kWh)과 공급인증서(REC:원)단가와 각각 곱해서 더한 금액으로 총 수입 계산

· 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추가 수익

SMP : system marginal price (계통한계가격 - 한국전력공사)
  • · 계통한계가격으로 거래시간별 일반발전기, 원자력, 석탄등 발전기의 전력량 대비 적용하는 전력시장 가격(원/kWh)으로 전력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점에서 가장 비싼 발전기의 변동 비용으로 결정됨. 즉, 발전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로 송전하여 받는금액
REC : Renewable Energy Cerigicated (공급인증서 - 공급의무자)
  • ·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, 공급 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
  • ·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가능
  • · 1REC = 1MWh(1,000kWh)

RPS제도 참여 절차

  • ·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
    이내신청

    · 온라인으로만 접수

  • · 전력량, 공급인증서(REC)
    발급 예상량확인

  • · 발급수수료 납부

    · 1REC당 55원

    · 100kW 미만은 수수료 면제

  • ·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부터
    90일 이내 신청

    · REC단위로 발급

    · 온라인으로만 접수

  • · 전력거래소에서 공급 인증서
    거래시장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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