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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미래를 준비하는 신·재생에너지 전문 기업

공급의무화(RPS)

공급의무화(RPS)

일정규모 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(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
관련규정

  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12조의5
  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136호 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관리 운영지침”
  •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-18호 “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”

사업대상

공급의무자 범위

  • 설비규모(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)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, 지역난방공사
  • → (총23개사, `21년) 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, 지역난방공사, 수자원공사, SK E&S, GS EPS, GS 파워, 포스코에너지, 씨지앤율촌전력, 평택에너지서비스, 대륜발전, 에스파워, 포천파워, 동두천드림파워, 파주에너지서비스, GS동해전력, 포천민자발전, 신평택발전, 나래에너지서비스

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

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
비율(%) 2 2.5 3 3 3.5 4
공급의무량(MWh, 천REC) 6,420 9,210 11,577 12,375 15,081 17,039
해당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
비율(%) 5.0 6.0 7.0 9.0 10.0 10.0
공급의무량(MWh, 천REC) 21,999 26,966 31,401
(MWh)
35,588
(천REC)
38,927
(MWh)
47,102
(천REC)
- - -

신·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

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
설치유형 세부기준
태양광 에너지 1.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
1 100kW부터
0.8 3,000kW초과부터
1.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,000kW이하
1 3,000kW초과부터
1.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
1.4 100kW부터
1.2 3,000kW초과부터
0.25 폐기물에너지(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), Bio-SRF, 흑액
기타 신·재생 에너지 1.0~2.5 지열, 조력(방조제 無) 변동형
1.2 육상풍력
1.5 수력,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
1.9 연료전지
2 조류,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(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), 지열(고정형)
2 해상풍력 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
2.5 기본가중치

유연성 메카니즘

  • 공급의무량의 20% 이내에서 3년의 범위에서 연기 허용 (단, 공급의무량의 20% 이내에서 3년의 범위에서 연기 허용 (단, 20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%까지 허용) 30%까지 허용)

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

  •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% 이내에서 불이행사유,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

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의 가중치

  • 발전원가, 온실가스 감축효과, 산업육성효과, 환경훼손 최소화, 해당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하여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(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)

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의 가중치

  • 대수력(5MW 초과),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(시화호조력), 석탄 액화·가스화에너지(IGCC), 부생가스(석탄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)의 경우,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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