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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미래를 준비하는 신·재생에너지 전문 기업

건물지원사업

“건물지원사업” 이란?

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 · 지원함으로써, 새로이 개발된 신·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
  • 건물지원사업

    상용화된 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정부문을 지원

  • 에너지원별 지원기준

    단위용량당 보조금 정액 지원

  • 시범보급사업

    새롭게 개발된 신·재생에너지기술(정부지원 R&D 활용조건)의 상용화를 위해 설치비의 최대 80% 이내 지원

관련규정

  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7조
  •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217호)
  •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-26호)

사업대상

  • 모든 일반건물(비주택)

지원불가대상

  • 주택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건물,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

민간건축물 부문 (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)

  • 사업참여 신청
    (참여가입)

  • 참여기업 선정
    (센터)

  • 설치희망자 신청
    (건물소유자)

  • 설치희망자 신청
    (센터)

  •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
    (센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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