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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미래를 준비하는 신·재생에너지 전문 기업

융·복합지원 사업

“융·복합지원 사업”이란?

신·재생에너지 원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, 태양광·연료전지·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·공공·상업(산업)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.

  • 원 융합 지원사업

    태양광·연료전지·풍력 등 2개 이상의
    원을 융합하여 신재생 에너지 활용의 실효성 제고

    구역복합 지원사업

    한 지역에 신·재생에너지 대형 사업을
    실시하여 지역내 주택, 건물, 산업체 에너지를 공동으로 공급

  • 신·재생에너지 원융합

    설치대상 구역복합

관련규정

  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,이용,보급 촉진법 제27조
  •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부 고시)
  •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센터 공고)

사업대상

  • 태양광, 풍력,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『에너지원간 융합사업』
  • 특정지역의 주택, 공공·상업(산업)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『구역 복합사업』
    *수송용 연료전지/전기 자동차 및 충전스테이션 등 사업은 지원제외

신청자격

  •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, 신·재생에너지설비 제조·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“컨소시엄”을 구성하되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(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)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
    *컨소시엄 : 정부 지원금 외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 설비(에너지절약설비 등) 설치비용 부담
  • 사업계획서 신청

  • 공개평가

  • 현장평가

  • 선정 및 협약 체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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