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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미래를 준비하는 신·재생에너지 전문 기업

설치의무화

“설치의무화사업” 이란?

설치의무화 제도는 공공 기관이 신축, 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공급 비율 이상(2022년, 32%)을 신·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신·재생에너지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관련규정

  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’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
  •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
  •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)

적용범위

  • 대상기관
 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  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  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  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
   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 출자기업체가
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상을 출자한 법인
 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
   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하는
    연면적 1,000m²이상의 건축물

    연간 예상 에너지 사용량

    신재생에너지 비율

  • 대상 건축물
    공공용
    교정시설(군사시설 제외), 방송 통신시설, 업무시설
    문교사회용
   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시설
    상업용
    업무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
해당연도 2019 2020-2021 2022-2023 2024-2025 2026-2027 2028-2029 2030 이후
공급의무 비율(%) 27 30 32 34 36 38 40
  • 설치계획서 검토신청
    (설치의무기관)

    온라인(전자민원)으로 신청

  • 계획서 검토·발급
    (신·재생에너지센터)

    신청 후 30일 이내 발급

  • 건축허가
    (지자체)

    검토결과서 첨부

  • 설치확인 신청
    (설치의무기관)

    신청 후 30일 이내 신청

  • 설치확인 및 확인서 발급
    (설치의무기관)

    신청 후 15일 이내 신청

민간건축물 부문 (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)

적용대상 : 「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)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

  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’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
  •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13호)
  •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-5호)

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

해당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
주거 2% 3% 4% 5% 6% 7% 8% 9% 10%
비주거 7% 7% 9% 9% 11% 11% 12% 12% 14%

※ 90,000㎡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20% 적용

적용대상의 구분 :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

1) 신축, 별동 증축, 전면 개축, 전면 재축, 이전의 경우
구분 주거 비주거
1,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㎡ 이상
300세대 이상 ~ 1,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㎡ 이상 ~ 10만㎡ 미만
30세대 이상 ~ 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㎡ 이상 ~ 1만㎡ 미만
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㎡ 미만
2) 1)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
구분 내용
전면대수선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른 등급에서 한 등급씩 낮추어 적용
(가→나, 나→다, 다→라, 라→라)
수직 또는 수평 증축, 일부 개축, 일부 재축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[라]를 적용하며,
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위에 대해 적용,
용도변경,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,
전면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대수선
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[라]를 적용하며,
열손실 변동이 발생되는 부위에 대해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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